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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누404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펌프카사업자로 이루어진 사업자단체인 원고가 구성사업자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펌프카 관련업체들에게 비구성사업자와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 비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6조 1항 3호 및 4호, 23조 1항 5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27조, 28조에 기초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에 한정하여 그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2,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령 등에 기초하여 콘크리트펌프카를 소유하면서 펌프카 대여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 2조 4호에 정해진 사업자단체이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음]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 설립일 회원수/차량대수 가입비 연회비 예산액 2012. 3. 2 1,522명/2,900여대 10,000 150 497,798 ㈏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⑵ 펌프카 임대 시장의 구조와 현황 ㈎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이동시켜 고층 건물 등에 부어 넣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로서 트럭에 콘크리트 펌프와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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