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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누426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4. 10.자 의결 제2015-114호의 과징금 1,703,000,000원의 납부명령 중 과징금...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철도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고가 2009. 10. 2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계열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이하, ‘코레일’이라 한다)에 철도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면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대금을 산정하는 임대료방식과 달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료 방식으로 위탁대금을 약정하여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구 독점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24조, 24조의2에 기초하여 내려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처분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8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철도공사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철도여객과 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철도장비 등을 제작판매정비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 원고와 코레일 등 11개 관련 회사는 2014. 4.부터 공정거래법 14조 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⑵ 주차장영업 시장의 구조와 현황 ㈎ 주차장영업은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 활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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