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누7007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피고의 2015. 11. 9.자 전원회의 의결 C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301,000,000원의...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라면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 A㈜(이하, ‘㈜’는 모두 생략한다)가 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에 장기간 인력과 차량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B이 원고 A으로부터 장기간의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 24조, 24조의2에 기초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 A은 라면, 스낵, 유가공 등 식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모두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한다.

㈏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⑵ 목장을 기반으로 한 관광시장의 구조와 현황 ㈎ 목장을 이용한 관광시장은 일반초원과 임간초지가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이 목장 어디에서나 풀을 뜯는 젖소(일부는 한우)를 구경할 수 있는 목장체험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으로 하는 시장이다.

㈏ 목장을 이용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0년 남짓 되었고, 원고 B도 20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