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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72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2차례 양산금형 제작계약에 의하면 제1계약의 이행완료일은 2013. 10. 하순경이고 제2계약의 이행완료일은 2013. 12. 중순경인데, 원고가 각 이행완료일을 도과하고도 여전히 금형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을 뿐이고 제품승인 또는 양산승인이 이뤄지지 아니한 금형을 제공한 데 그쳤으므로, 도급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원고의 금형제작 완료 이행이라는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앞서 판시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대금 87,560,000원 ( = 51,920,000+35,640,000 ) 및 이에 대한 2015. 12. 31.(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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