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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36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2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주방기구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5.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금형 제작 등을 주문받아 금형을 제작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스렌지 상판 금형제작 대금 3,000만 원에 대한 판단 갑 1, 6, 10의 각 기재와 갑 2-1, 2-2,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3.경 원고에게 가스렌지 철판 금형 제작을 3,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는 2005. 10. 31.경 위 가스렌지 철판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형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형대금 채무에 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0. 31.경 제작된 금형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형대금 채권은 늦어도 2005. 11. 1.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도과한 2015. 4.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금형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5. 3.경 이후 수차례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러한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05. 3.경 이후 피고가 수차례 지급을 약속하자 어쩔 수 없이 위 지급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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