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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67940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부터 2014. 1. 7.까지 피고가 제시하는 금형 샘플을 보고 이와 동일한 형태의 금형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이하 ‘이 사건 각 제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금형 종류 계약일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일 (제작기한) 매일유업 분유안전캡(소) (이하 ‘이 사건 금형 1’이라 한다) 2012. 11. 15. 6,500만 원 {분유안전캡(대) 금형(아래 ‘이 사건 금형 4’와 별개임) 포함} 2012. 11. 15. (2012. 12. 31.) 롯데 햄 캡 (이하 ‘이 사건 금형 2’라 한다) 2013. 1. 14. 3,500만 원 {기존 분유안전캡 금형 수리비 1,100만 원 포함} 2013. 5. 21. (2013. 2. 7.) 파스퇴르 분유스푼 (이하 ‘이 사건 금형 3’이라 한다) - 2,700만 원 2013. 9. 11. (-) 매일유업 분유안전캡(대) (이하 ‘이 사건 금형 4’라 한다) 2013. 9. 9. 3,000만 원 2014. 1. 7. (2013. 10. 20.)

나. 이 사건 각 제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금형제작방법)

2.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사양에 의거 제작하고 사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서면상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금형제작 중간검사 및 완료 시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금형보장기간 및 하자보수)

1. 하자보수는 3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하자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한다.

제4조(금형대금 및 지불방법)

2. 잔금은 금형제작 완료 후 최종 수요처의 생산라인에 적합 판정 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체보상금 및 계약해지 보상금)

2. 원고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보상금으로 지연 1일에 대하여 총 금형대금의 5/1,000를 공제한다

(최대지연일수 10일~2주, 이 사건 금형 4의 경우 10일). 3. 최대지연일수 기간내 금형부적합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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