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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나518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 가공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금형연구개발 및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금형 제작 또는 가공을 의뢰받아 금형을 제작, 가공하여왔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하고, 각 거래를 “순번 ”라고 특정한다)와 같이 금형의 제작 또는 가공을 요청받았고 순번 1 내지 4 명세서발행일자경에 금형을 제작 또는 가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D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요청받았는데 이중 방전가공 부분을 원고에게 의뢰하면서 2018. 11. 26. 금형 셋트 5개를 원고에게 보냈다

(순번 5).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금형제작 또는 가공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며 원고에게 제공하였던 순번 5 관련 금형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순번 5 금형의 방전가공을 마치고 보관하던 중 피고가 금형의 제작 또는 가공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형제작 또는 가공대금 18,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에 대한 제작, 가공 및 이행의 제공을 마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은 원고의 청구취지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위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므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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