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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583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톰스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기하여 납품이 완료된 금형대금 14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른 원고의 납품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금형을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금형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톰스코는 이 사건 제3차 계약 당시 원고가 2015. 6. 15. 금형을 납품하여 C에 입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른 금형제작 및 납품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원고는 2015. 6. 15. 이 사건 미제작 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금형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소지에 입고한 상태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은 그 이후인 2015. 6. 19. 체결되었다.

② 그런데 피고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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