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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19고단5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0. 2.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자 피고인이 2011. ~ 2012.경 도로에서 습득한 ‘B’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한 후 이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 렌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증 란에 ‘E’, 면허번호 란에 ‘F’, 면허구분 란에 ‘1ㆍ보’, 현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 서명란에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 렌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렌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충남 논산시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JCT 부근 도로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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