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9044
건물명도 및 임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광주 남구 D, 에이동 1301호를 명도하라.
나. 피고 B은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450,000원, 기간 2012. 5. 17.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위 기간이 지난 후 원고와 피고 B은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월임료를 5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부터 월 임료를 내지 않았고, 2016. 9.분까지의 관리비 1,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주문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주문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 B은 밀린 관리비 1,000,000원과 2016. 4. 17.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 10,000,000원은 2014. 8.분부터 2016. 3.분까지 20개월간의 임료로 모두 공제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