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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2109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374.0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6. 주문기재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였다

(피고 B은 법인인 무진장축협물류센타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무진장축협물류센타가 법인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2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015. 7. 9. 현재 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은 합계 143,282,080원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위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무진장에게, 피고 주식회사 무진장은 이를 다시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와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피고 B, 주식회사 무진장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무진장, 피고 C를 상대로도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구하나 위 피고들이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을 전차하지 않은 이상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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