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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2.6.선고 2012고합118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문서위조교사라.위조사문서행사마.사문서위조
사건

2012고합1186, 2013고합103(병합), 865(병합)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교사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문서위조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마. B

3. 가.나.다. 라. C

검사

정유미, 손수진, 이세원(기소), 노정옥, 손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합11864

1. 2010. 4. 9.자 J 및 (주)K 명의 대출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경남 함안군 L, M, N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대로 감정가가 나오지 아니 하자,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들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호텔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P사무소 소속 평가보조직원인 B에게, 피고인 A은 "감정가가 14억 원 이상 나오도록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고철업을 하는데 재향군인회와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야적장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주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 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방법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 겠다"고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위 B로 하여금 2010. 3. 26. 위 L에 대하여 평가금액 999,600,000원의 감정평가서를, M 및 N에 대하여 평가금액 683,060,000원의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사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 2부를 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B로부터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교부받으면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4. 9.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무렵 B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감정평가서 2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9. 위 괘법동 새마을금고에서, J 및 (주)K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아 담보가치를 오신한 피해자 괘법동새마을금고로부터 위 J 명의로 4억 900만 원, 위 (주)K 명의로 4억 7,9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8억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주)P 부산울산지사의 평가보조원인바, 2010. 3. 26.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위 (주)P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함안군 L에 대하여 평가금액 999,600,000원, M 및 N에 대하여 평가금액 683,060,000원의 감정평가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이미 감정평가사 Q의 서명이 있는 백지에 출력한 후 그곳에 있던 Q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2010. 5. 20.자 T 명의 대출 관련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 A은 2010. 5.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밀양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개발하려 하는데, 지난번 함안 땅처럼 한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위 B로 하여금 2010. 5. 20. 밀양시 U 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평가금액 672,685,000원의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사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 1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5. 25. 위 괘법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R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0. 5. 25. 위 괘법동 새마을금고에서, T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아 담보가치를 오신한 피해자 괘법동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5. 20. (주)P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밀양시 U 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평가금액 672,685,000원의 감정평가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이미 감정평가사 Q의 서명이 있는 백지에 출력한 후 그곳에 있던 Q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사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감정평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13고합1036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C은 2008. 8. 초경 경남 함안군 W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X 공장 사무실에서 고철 수거업을 하는 피해자 V에게 "(주)태창기업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주)태창기업의 채무인수 및 가압류해지 등의 작업이 2개월이면 충분하다. 공장이 가동되면 월 5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선수금으로 4억 원을 달라, 일단 1억 5,000만 원은 선수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태창기업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빨리 고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태창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8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선수금을 받더라도 (주)태 창기업을 제대로 인수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X 역시 공장 및 본사 사무실 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어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경 (주)X의 계좌로 고철 선수금 명목의 15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태창 기업의 가압류권자인 (주)대경에너토피아의 계좌로 채무변제 명목의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0. 26.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289,8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08. 10. 말경 부산 동구 Y빌딩 705호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주)X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주)진세조선을 인수할 것인데 인수자금을 대면 (주)진세조선을 인수한 후 월 1,50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주)태창기업의 인수가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주)X의 영업활동이 없어 전혀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주)진세조선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3.경 경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26,200,000원을 교부받았다.다. 피고인 C은 2009. 10. 중순경 부산 동구 2에 있는 AA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AB에 근무한 적이 있어 AC 사장을 잘 알고 있다, AB과 재향군인회가 1차적으로 고철인수계약을 하여 재향군인회가 고철을 지급받으면 내가 재향군인회와 2 차 계약을 한 후 그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AB에서 한 달에 고철이 6,000톤이 나오는데 판매권을 다 줄테니 작업 경비를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2005.경 이후 재향군인회는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실적으로 국방부 외에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C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경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1.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9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865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2. 7. 27.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처남이자 동업자인 AF의 사무실에서 AF에게 "내가 울산 남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AH 울산유화공장 철거 및 부지평탄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수익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스테인리스 스틸 800톤을 전량 시중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구리 폐전선 300톤을 시중 가격보다 kg당 1,000원씩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미 2012. 7. 24.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고철 등 불용품에 대하여 동업자인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AJ, 주식회사 AK(변경 전 'AL) 대표이사 AM과 협의 하에 판매업체를 선정하고, 주식회사 AI의 책임 하에 위 불용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C의 지분은 전체 공사의 1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등 불용품의 판매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불용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F 및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경 불용품 공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10.경 잔 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20, 24, 25, 31, 44)

1. 답변요청에 대한 회신, 감정평가서 사본(T), 감정평가서 사본(J), 감정평가서 사본 [(주)K],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본, 각 부동산 감정평가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T), 출금전표, 감정평가서 반려 사본(T), 각 감정접수 및 처리표 사본, 각 감정평가 의뢰서 사본, 감정평가서 반려 사본[(주)K], 무통장 입금증 사본 [2013고합1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1고단7523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S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1고단7523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1고단7523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X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AY), 사업자 등록증 사본(AZ), 등록증(재 향군인회) 사본,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X 지불내역서, X 지불내역 관련 통장 사본, 진세조선, 혁신조선 지불내역서, 진세조선, 혁신조선 지불내역 관련 통장 사본, AB, 재향군인회 지불내역서, AB, 재향군인회 지불내역서 관련 통장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2013고합86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BA의 각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약정서, 매매계약서 사본, 1억 원 영수증 사본, 사실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약정서 사본, 양해각서, 공사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1. 판시 『2013고합865 사건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등 보고), 창원지검 진주지청 2007 형제 12724호 요약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1)항 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1)항 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2)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의 가.2)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3)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3)항 사기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3)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내지 다항, 제4항의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이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교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

정된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의 감정평가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각 피고인 B에게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여 이를 패법동 새마을금고에 제출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C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위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요청을 받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인 A은 대출이 실행된 당일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최초에는 감정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기존 채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고, 교부된 돈의 시기와 액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자신이 교사한 감정평가서 위조에 대한 사례비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토지의 매매대금보다도 많았으므로, 피고인 A, C으로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C 모르게 피고인 B에게 감정평가서의 위조를 부탁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사업참여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자신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던 문서위조를 피고인 B 스스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 B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 A, C에게 위조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에게 위와 같이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주)태창기업 인수 관련 사기

① 당시 피고인 C은 (주)태창기업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주)태창기업은 부산은행에 약 70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공장부지에 설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약 25억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이 (주)태창기업을 인수하여 피해자 V에게 고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에 설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가압류를 해제한 후 (주)태창기업의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채무를 (주)X이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 C은 당시 (주)X 직원들의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공장부지에 설정된 상당 부분의 가압류는 피해자 V의 자금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V가 채무를 승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제한 것이었다. 나아가 공장부지에 설정된 가압류를 모두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은행이 (주)X의 금융채무 인수에 대하여 동의해줄 것인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부산은행은 (주)X의 금융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았다(피고인 C은 부산은행측에서 당초에 금융채무 인수에 동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위와 같이 (주)태창기업 인수의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은 시기와 수량을 특정하여 피해자 V에게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수령하기나 대신 가압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④ 피고인 C은 고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철선수금 지급 경위, 피고인 C의 (주)X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C과 피해자 V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주)진세조선 인수 관련 사기

① 피고인 C은 1,300억 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받아 그 자금으로 (주)진세조선을 인수한다면서 피해자 V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는데, 어음의 액수, 어음 발행인의 자산규모, 당시 피고인 C의 신용상태와 (주)진세조선의 자금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어음을 할인받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C은 어음할인을 위하여 피해자 V, (주)진세조선의 담당자들과 함께 서울에 출장을 가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어음할인을 추진하였으므로, 피해자 V는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V, (주)진세조선의 담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V, (주)진세조선 담당자들과 함께 서울에 간 후 피해자 y와 (주)진 세조선 담당자들은 여관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사채업자 등을 만났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V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기망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다. 재향군인회 관련 사기

① 피고인 C이 AZ을 설립하여 재향군인회의 고철사업부인 BD에 정식업체로 등록하고, BD과 사이에 재향군인회가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으면 이를 AZ이 공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Z과 BD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재향군인회가 AB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C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고, 재향군인회로서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별다른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정식업체 등록 및 양해각서 체결을 마다 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인 C이 야적장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감정평가서로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특별히 피고인 C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아니다.

③ 따라서 실제로 사업의 성사 여부는 오로지 피고인 C이 AB에서 재향군인회에 고칠을 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었는바, 피고인 C은 AB에서의 2년간 근무 경력이 있을 뿐인데, AB의 사장 AC로부터 고철 공급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재향경우회에서 AB의 고철을 공급받고 있던 상황에서 단순히 AB 사장의 결정만으로 재향군인회로 고철 공급처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④ 결국 피고인 C이 AB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에 고철을 공급하도록 하여줄 능력이 없었다면, AZ이 BD의 정식업체로 등록하고 양해각서 체결하였으며, 야적장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V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시 제4항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C은 AI의 AJ이 AH 울산 유화공장 철거 후 발생하는 불용품(고철 등)의 판매업체 선정 권한을 피고인 C에게 주는 것으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I, AL, AZ 사이의 약정서 제8조에 의하면 '불용품의 판매업체 선정은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AI파 AL의 협의하에 판매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불용품 판매업체 선정에서 AZ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약정서의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 C이 피해자 AD에게 약정한 '구리 폐전선 300톤을 시중 가격보다 kg당 1,000원씩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내용은 구리 폐전선의 시가가 kg당 4,000원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설령 피고인 C에게 판매업체 선정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격은 AI과 AL 측에서 동의할 수 없는 조건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C은 피해자 AD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약정내용에 따라 위 철거 및 부지 평탄화 공사에 대한 자신의 30% 지분을 피해자 AD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그 전에 BB, BC에게 각 10%의 지분을 양도한 바 있으므로, 그 사법적 효력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 AD에게 양도할 수 있는 내부적 지분은 10%에 불과하고, 피고인 C에게는 30%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 C은 피해자 AD 이 결국 위 공사에 대하여 15%의 지분을 인정 받았고, 구리 폐전선을 공급받았으며, 폐스테인리스 스틸은 본인이 거부하여 구입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이 이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분 10% 외에는 피고인 C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피해자 AD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 피고인 C·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 : 징역 3년 ~ 45년

- 판시 제4항 :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C3) 이 기본범죄 : 판시 제4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도록 하여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피해자 괘법동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B에게만 전가하는 등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실형만은 면하기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위 피고인들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각 부과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위 가.항과 같이 감정평가서의 위조를 교사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괘법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V를 기망하여 고칠선수금, 회사 인수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폐전선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의 합계는 약 14억 원이 이르며, 그 중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도 합계 5억 5,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C의 사기범행은 대부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자신의 자금은 투입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투자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 그 손실은 오로지 피해자들이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가 결국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괘법동 새마을금고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의 가항, 제3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

주석

1) 동종경합범의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만 취급한다.

3)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 범죄사실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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