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C 과 사이에 ‘ 피고인이 C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원주시 D에서 운영하는 ( 주 )E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수거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 의 약정을 체결한 후 위 E에 고철을 수거하는 도구인 철 박스 3개와 드럼통 40여개를 가져 다 놓았다.
C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철을 수거하도록 하던 중 2015. 10. 30. 경 고철이 누적됨에도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고철을 수거하지 않자 F 과 사이에 새로이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 주 )E에 가져 다 놓은 철 박스 3개는 F 운영의 G에 보관하였고, 드럼통 40여개는 그대로 ( 주 )E에서 보관을 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F 과 사이에 새로이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안 후 C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18:00 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종합 민원실에서, 위 C,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과 F이 공모하여 고소인 A이 고철을 수거하기 위해 피고 소인 C이 운영하는 ( 주 )E에 가져 다 놓은 철 박스 3개와 드럼통 40여개를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C과 F이 위 철 박스와 드럼통을 다른 곳에 처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위 철 박스는 F이, 위 드럼통은 C이 각각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경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F을 무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