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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9. 7. 23:00 경 울산 B 해수욕장으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및 장소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울산 동부 경찰서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친동생인 H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후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서명란에 “ 운전자 H” 뒤에 스스로 H 이라는 취지로 “I”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PDA에 서명을 위조한 이후, 계속하여 G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란의 성명 부분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G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 234 조, 제 231조 사 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 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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