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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3 2017고단66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6. 10: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100시시 오토바이를 그곳에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마당 옆 창고에 침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8. 12:3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주택 옆 창고에 침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4. 19:00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 6,000원 및 속옷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4:0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시외버스 터미널 아래 강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49시시 대림메시지 오토바이를 키 박스를 뜯고 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 경남 하동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O 씨티100 오토바이를 그곳에 꽂혀있는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9. 20:00경 경남 하동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방 안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서랍장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6,0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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