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3]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0. 06: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있던 드라이버 2점, 과도 1점(총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5cm)을 들고 나와 위 드라이버로 시정된 현관문을 손괴하고 거실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칼을 들이대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신고만 하지 않으면 물러가겠다.”고 말한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0. 00: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차량열쇠가 꼽힌 채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인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23:30경 영천시 I 피해자 J의 집 앞 공터에서 차량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50만 원 상당의 K 청색 포터 화물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8. 05:00경 대구 달성군 L 노상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N 포터 화물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대구 달성군 O 소재 피해자 P의 주택 1층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