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4.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5. 2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장롱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오다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입을 막은 다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지갑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채 열린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부엌까지 침입하여 시가 3천 원 상당의 양말 등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6. 09:5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한 후 2층으로 기어 올라가 건조대에 널려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팬티 1장과 슬리퍼 한 켤레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3. 15:00경 김해시 I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9. 3. 16:00경 김해시 J에 있는 알 수 없는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그곳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