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8노5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심신 상실, 양형 부당) 1) 심신 상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 여러 약물 사용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 약물 사용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기억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 방해, 폭행,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D 휴게소 입구에 있는 간판 쪽에 몸을 숨겼고,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려고 하였다 (2017 고합 709호 사건의 증거기록 15, 16, 20 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 E, F에 대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17. 9. 23.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가게에 있던 물건 중 담배 케이스, 휴대전화 배터리, 라이터, 지팡이를 던졌다‘ 고 진술하였고( 같은 사건의 증거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