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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1224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B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0조 제 1 항의 심신 상실자는 사물 변 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 2 항의 심신 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 변 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위 사 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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