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08. 12. 24.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의 경산시 F 공장용지 5523㎡ 및 위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경비실, 위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판넬지붕 1, 2층과 반사로 30톤 1대, 반사로 20톤 1대, 연속주조기 3대, 자동적상기 2대, 재압입기 1대, 재처리기(냉각기) 1대, 집진기(450 CMM) 1대, 집진기(1000 CMM) 1대, 공기압축기설비 1대, 전기시설 및 수변전설비(300K) 1조 등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공장기계(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G 임야 360㎡, H 도로 303㎡에 대하여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08. 12. 29.경 대구지방법원 I 공소장에 기재된 ‘T’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8.경 주식회사 J(대표이사 K)로부터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양도담보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기계들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2008. 12. 30.경 대구지방법원 L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6.경 기각되자 위 I 공소장에 기재된 ‘T’는 ‘I’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매에 따른 이 사건 공장기계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0. 2.말경 위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경산시 F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의 1/4 가량과 경비실 건물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꺼내어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회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건물들을 손괴하고 이 사건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C과 피해자 P, 피해자 Q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