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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년경 피고인이 창원시 의창구 C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주택가에서 F이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7~8,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가게를 처분하고 2016. 8.경부터는 G에 있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위와 같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생활비마저 부족하게 되자, 자기가 H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 급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처럼 자기가 H 업주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1. 2.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도소매로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장사하여 갚아 줄 테니 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자리에서 그의 J카드를 넘겨받아 H 경비업체인 K에 378,400원을 결제한 뒤 H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현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2017. 12. 8.경 같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옷장사를 하여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가 L카드 대출을 받아 마련한 1,000만원중 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98,966,192원 상당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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