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2고단2070 판결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각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3노65 판결)을 거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5774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오락기제조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오락기 제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18.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기 제조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옷장사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옷장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옷장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옷장사를 하여 수익금으로 예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9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