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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17:0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창원시 의창구 C상가 1층에서 운영하는 D 주얼리샵에서 시가 41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여자친구인 B 몰래 가져온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415,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대금 41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금반지라는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이처럼 변경한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7. 01:4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B 몰래 가져온 B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2,562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59,383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서비스 업체인 원스토어콘텐츠 및 모빌리언스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합계 759,56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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