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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1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5. A의 동생인 G에게 그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부르는 대로 작성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오천일백만’, 발행일란에 ‘2011. 1. 5’, 발행인란에 ‘A’,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란에 ‘경기도’,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H’, 위임인 성명란에 ‘A’,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J’, 위임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I아파트 1동 201호’, 수임인 성명란에 ‘F(피고)’, 수취인란에 ‘F(피고), G’,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인 성명란의 A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5.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2011. 2. 16.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A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A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보상관련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9,025,3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는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630, 2016고단4871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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