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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145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3,00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 3.부터 2017. 1. 6.까지로 정하여 창호 및 단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창호 및 단열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7. 1. 9.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0,000원, 2017. 1. 16.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8,500,000원, 2017. 2. 27.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1,500,000원(= 공사대금 13,000,000원 -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1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 바닥보일러공사, 씽크대 이동, 벽체공사 등 추가공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비가 20,0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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