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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6 2019가단2041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2. 15. 원고(상호: C)에게 광주시 D, E,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를 하도급하였는바, 공사기간은 2018. 12. 20.부터 2019. 6. 30.까지, 공사금액은 11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따라서 위 공사금액이 9,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9. 7.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 115,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0만 원(= 115,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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