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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5159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40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9. 8. 피고와, 원고 소유의 수원 팔달구 C, D, E 지상에 있는 F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증축 및 인테리어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9. 9.부터 2017. 2. 20.까지,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공사 중 하부구조공사에 관하여는 원고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게, 소방공사는 원고가 H(I)에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하부구조공사비용 3억 4,210만 원 및 소방공사비용 1,6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억 9,14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9. 9.부터 2017. 5. 1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계약일자는 2016. 9. 8.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9. 8. 계약금 4억 1,250만 원, 2016. 10. 25. 1차 중도금 5억 원 합계 9억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계약 해지 피고는 2017. 5. 10.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2017.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공사대금 9억 1,250만 원 중 기성공사대금으로 인정되는 238,197,919원을 제외한 나머지 674,302,081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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