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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265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38번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중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도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4. 6. 30.경 전북 완주군 C 대 32541.2㎡(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9개동 5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완주군으로부터 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9.경 도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25평형(전용면적 59.9604㎡, 공용면적 22.5105㎡ 공급면적 82.4709㎡) 172세대에 관하여는 각 세대당 31,800,000원의, 35평형(전용면적 84.9159㎡, 공용면적 29.8885㎡, 공급면적 114.8044㎡) 420세대에 관하여는 각 세대당 52,1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7. 8. 20.경 그 공사를 완료하여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총 592세대 중 59세대만이 분양되었고, 이에 2008. 5.경 나머지 533세대를 임대하기로 한 다음, 2008. 5. 26.경 완주군으로부터 「25평형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53,000,000원(1층의 경우 50,1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35평형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74,000,000원(1층의 경우 69,9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8. 5. 27.경 완주군에 「의무임대기간을 2008. 6. 7.부터 2013. 6. 6.까지 5년으로, 분양전환시기를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로 하되,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해 산정한다」는 내용의 임대조건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별지1 목록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 이하 ‘원고 등’이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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