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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나456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0행 기재 “29.3평”을 “39.3평”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 사항을 고치거나, 피고 A, B, C, 케이비보험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인 아래 (4), (5)항을 (3)항 다음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6쪽 제10 내지 13행 기재 “피고 C의 임대차계약과 피고 A의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모두 미용실 부분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창고는 이를 사실상 누가 사용하였지와 무관하게 그 객관적인 용도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부분을 “지하 1층의 전체 임대면적이 177.6평이고, 그 중 미용실의 임대면적이 110평(전용면적 62.51평 공용면적 47.49평), 피부관리실의 임대면적이 67.6평(전용면적 39.3평 공용면적 28.3평)인바, 지하 1층의 공용 부분은 이 사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던 창고를 포함하고, 그 공용 부분 면적은 미용실과 피부관리실의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되어 각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창고는 피고 A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으로 수정함 추가하는 부분 (4) 피고 A, B, 케이비보험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임대인 흥국생명이 이 사건 냉난방기를 점유관리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이나 위 냉난방기가 매우 노후화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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