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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7고단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50 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F 편의점에서 ‘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에게 업무 방해,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18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분당 경찰서 G 파출소로 이동한 뒤, 그 곳에서 H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워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G 파출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인 점, 폭력 행사의 경위와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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