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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2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2:00 경 술에 취한 채로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앞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인식된 성남 시 분당구 D 오피스텔까지 귀가를 위한 보호조치를 당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성남시 분당구 F, 앞 노상에서 부축을 하면서 이동 중이 던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안면 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 층 로비에서 직접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성남시 분당구 수 내로 54 분당 사거리 앞 노상에서 C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 71호 순찰차의 뒷좌석 내에서 차량의 창문을 발로 차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의 왼쪽 겨드랑이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보호조치 및 범죄 제압의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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