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30. 16: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동 2 층에 있는 C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행 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식당 종업원들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 이 씨 발 새끼들 아, 이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F의 양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