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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5가단245186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3. 피고가 운영하는 C 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종아리 퇴축술, 종아리 보톡스, 윤곽주사 등 시술을 받았는바,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투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예정되어 있던 웨딩 촬영과 2016. 1.경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앞두고 2015. 10. 6.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안면부 미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바, 피고로부터 블루로즈 리프팅 시술(안면부에 녹는 리프팅 실을 삽입하여 얼굴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시술), 볼과 턱에 대한 윤곽주사, 보톡스 등 시술을 권유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6. 14:52경부터 15:18경까지 블루로즈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바, 수면마취를 위하여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이 투여되었고, 좌우 측두부에 각 10부위의 미세절개를 통하여 총 20가닥의 실이 삽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이 사건 시술 전인 14:31경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39/92 mmHg였고, 이 사건 시술 종료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48/91 mmHg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마취 회복을 기다리던 중인 15:41경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을 하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6:02경 두통이 발생하였고, 오른쪽 팔, 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18:40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고, 18:59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압은 140/81 mmHg였다.

위 병원은 뇌혈관 질환 의심 하에 원고에 대하여 뇌 CT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두개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확인되었다.

바. 원고는 같은 날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전원 되었고, 다음 날인 2015. 10. 7. 혈종제거술, 뇌실외 배액술 등 수술을 받았으며, 2015. 10. 23.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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