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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597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거주 재외동포 성악가로 한국에 방문 중인 2016. 6. 23. 피고가 운영하는 ‘C’ 성형외과에서 실 리프팅 시술(의료용 실을 피부 아래로 삽입하여 연부 조직을 균일하게 당김으로써 얼굴 주름을 펴는 시술로, 실의 장력으로 인하여 시술 후 얼굴이 부을 수 있음), ‘더블로’ 레이저 시술 및 보톡스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그 날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당시 피고 병원의 상담실장 D은 원고에게 ‘더블로’ 레이저 시술은 하루 만에 표시가 나지 않고, 실 리프팅 시술은 일주일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일주일 후 결혼식 축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경우 입을 크게 벌리면 힘들 수 있고 시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이에 원고는 축가를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면서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상담 당일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경 피고 병원에 얼굴 비대칭, 부종,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 대해 고주파로 근육을 풀어주는 시술 및 실을 풀어 잡아당기고 늘이는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 지인의 결혼식에서 성악가인 배우자와 함께 축가를 부르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결국 얼굴 붓기, 통증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배우자 혼자 축가를 불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6,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 다음날부터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2016. 7. 2. 예정되어 있는 결혼식 축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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