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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1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18:4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부근 수인산업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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