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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135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0. 18:28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금강아파트 앞 편도 2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차선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후 유턴을 하려던 과정에서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9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2차선에서 1차선을 거쳐 불법유턴을 하려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1,69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단지 통상의 끼어들기 사고이고,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

거나 불법유턴을 시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황색실선 두줄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서 유턴이 불가능한 지점인 점, ② 원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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