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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2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8. 부천시 원미구 F건물 502호, 503호 소재 G고시원을 건물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차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업하여 위 고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고시원을 관리한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7.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 A은 2011. 12. 28. 위 고시원의 입실자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H에게 권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H으로부터 위 고시원의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받았고, 고시원을 운영한 기간도 약 1개월에 불과하며,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고시원의 현황을 보러 온 피해자 I에게 고시원을 소개할 당시 입실자는 8명에 불과하여 공실이 21개였고, 입실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약 16개의 공실에 옷을 걸어놓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고시원의 입ㆍ퇴실자 현황을 관리하는 엑셀 파일을 보여주면서 “현재 27개 방이 차 있고 2개가 공실인데, 평소에도 공실이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고시원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2년 동안 고시원을 운영해 오다가 결혼을 하여 할 수 없이 고시원을 양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고시원 방 29개 중 2개만 공실이고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권리금 4,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 17. 권리금 중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30. 나머지 3,4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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