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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나22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판단

통로로 개조된 부분과 공실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 제출된 을가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1호증은 공인중개사 D의 직원 H의 사실확인서인바,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D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를 취하한 뒤 비로소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 C과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고시원 전체를 둘러보면서 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확인하였고, 당시 통로 부분도 모두 확인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함께 고시원 휴게실 책상에 앉아 직접 각종 서류를 검토하면서 수입과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지출을 계산기로 계산하며 고시원을 운영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계산한 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46호실 누수현상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46호실은 통로로 개조된 부분이다.

원고는 계약해제 통보 전인 2017. 6. 13. 피고 C과 대화하면서, 피고 C이 일부 호실이 통로임을 언급하였고 공실이 10개 정도 된다고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고시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고시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실료와 공실 갯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점, 당시 원고는 다른 곳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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