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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출이 저조한 고시원을 헐값에 인수하여 고시원의 입실 현황 자료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부풀린 다음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양도 하여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601호에 있는 'D 고시 텔' 의 사업자 E가 영업 적자 등으로 더 이상 고시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위 고시원을 양도하려는 것을 알고, 2014. 5. 26. E 와 ‘ 권리금을 1,300만 원으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100만 원, 2014. 6. 10. 중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7. 31.까지 위 고시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잔금 1,100만 원을 지급하되 다른 사람에게 고시원을 팔지 못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 200만 원을 포기하거나 위 고시원을 직접 인수한다’ 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 D 고시 텔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F’ 카페에 게시한 직거래 매매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총 64개의 방 중에서 현재 비어 있는 방이 15개이다, 고시원 한 달 매출은 900만 원 이상이고 순이익은 300만 원 정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실이 총 15개로 기재된 입실 현황 표를 보여주어 피해자와 사건 당일 가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8. 권리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입실 자는 22명으로 실제 월 매출액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임대료 400만 원에 총무 월급, 전기세 및 관리비 등 비용까지 지출되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4. 7. 28. 잔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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