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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4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901호, 917호, 930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0:00경 위 오피스텔 930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업소를 알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금 11만 원을 받고 종업원 C와 1회 성교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3만 원을 알선료로 수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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