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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8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4. 5. 6.경까지 남양주시 E빌딩’ 2층에서 약 40평 규모의 ‘F’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5개, 간이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2~1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평소 친분이 있던 A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마시지업소를 운영해보고 싶다. 아는 곳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경 남양주시 E빌딩’ 2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약 4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인 ‘F’를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A이 G으로부터 ‘F’ 업소를 인수받는 것을 도와주고, ‘F’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A과 함께 참석하여 A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으로부터 ‘F’ 업소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직접 위 ‘F’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A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업소 및 전 업주인 G을 A에게 소개해주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는 등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4311』 피고인은 2014. 10. 17. 22:30경 위 ‘F’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10. 15.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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