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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노23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각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훨씬 넘는 정도의 규모였고, 피고인의 당시 수입금액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06. 10.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기를 2007. 4. 30.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 2. 21., 2007. 8. 1. 각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② 피고인은 2013. 8. 13.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시가 약 1억 원인 아파트 1채, 시가 약 3,000만 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데,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안동시 J 토지 및 건물 중 피고인의 각 지분(토지 : 461분의 115, 건물 : 754.85분의 210.56)에 관하여 1993. 9. 9. 안동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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