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슴통증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사고 목격자는 112에 ‘차 대 차 교통사고로 차량 한대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바, 그 사고 경위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공판기록 제27쪽),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원심 법정에서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도 전화통화 중에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