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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나559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1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 소유의 D 링컨MKZ 장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16.부터 2016. 4. 16.까지, 자기차량손해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E 35인승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A의 사용자이다.

나. F은 2015. 5. 23. 09:00경 운구를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의 다부터널로 진입하였는데, 터널 안에서 정체로 서행하던 G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직후 유가족들을 태우고 원고 차량의 뒤를 따르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하고, 위 1,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특장부 등이 전체적으로 굴곡, 파손되자, C는 원고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손해사정을 한 결과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가액이 113,000,000원인데 그 예상수리비용은 112,790,890원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금액 110,000,000원을 초과하는데다가 설령 수리를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게 되자, 원고는 원고 차량을 전손처리하기로 결정하고, C에게 2015. 7. 3.까지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1억 86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 차량을 잔존물로 인수한 다음 이를 1,337만 원에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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