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1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2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 소유인 D 링컨MKZ 장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16.부터 2016. 4. 16.까지, 자기차량손해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A은 E 35인승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A의 사용자이다.
나. F은 2015. 5. 23. 09: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다부터널을 진행하던 중 정체로 서행하던 G 차량을 후미추돌 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그 직후 피고 A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후미추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하고, 위 1,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1~3, 을1-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B 및 운전자인 피고 A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C에게 2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상법 제682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갑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화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은 2015. 4. 17. 최초 등록된 장의운구를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으로서 총길이가 약 8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