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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6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끌어낸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J을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일행인 A은 2014. 3. 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왕시장 삼거리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상가 뒷골목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D이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 조수석 옆문 부분을 차서 손괴하였다.

A은 2014. 3. 8. 00:2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손괴 후 도망가면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재물손괴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들어온 D이 A을 보고 택시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A을 의자에 앉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H파출소에서 A이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말을 계속하여 경위 J 등이 “사건관계자가 아니니,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출입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J의 귀 부위를 4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의 일행인 A은 2014. 3. 8. 00:00경 D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발로 택시의 조수석 옆문을 걷어차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고, 같은 날 00:23 20초경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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