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8. 00: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왕시장 삼거리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F상가 뒷골목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자 홍제역 2번 출구 앞에서 내린 후 발로 택시 조수석 옆문 부분을 차 7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8. 00:26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재물손괴 후 도망가면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기 위해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기다리던 중 재물손괴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들어온 D이 피고인을 보고 택시를 손괴한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준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의자에 앉혔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위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경위 J 등이 “사건관계자가 아니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B을 출입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였고, 순경 I이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I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K의 가랑이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