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 22:44경 서울 중구 명동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서울 서대문구 금화터널 및 연세대 앞에서 3차례에 걸쳐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23:2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E로부터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데려오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E 등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 씹할, 너는 뭐냐, 한심한 공무원새끼, 닥치고 있어라, 씹할 새끼, 저 새끼 내가 잘라 버릴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사진, 피해부위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