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6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2. 19. 02:25 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1세) 이 위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보고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범행장면 등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관제센터 CCTV 증거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