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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27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16. 03:07 경 서울 강북구 소재 ***** 원룸형 빌라 부근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0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다음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빌라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소지 및 D 차량) 및 첨부된 피의자 사진 등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현장수사) 및 첨부된 CCTV 캡 쳐 화면

1. 내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과 출동 경찰관 진술) 및 첨부된 CCTV 캡 쳐 화면

1. D 차적 조 회, 차주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빌라 내부로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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